사건번호: | 2011헌바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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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보수 사용자 및 이중가입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무보수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산 OO구 소재 OO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함에도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 8. 1.을 자격취득일로 하여 2007. 6.분부터 2010. 5.분까지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자, 이러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대법원에 이를 상고하여 소송을 계속하던 중,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본문 및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같은 항 제4호, 그리고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제63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부산 OO구 소재 OOOO유치원의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로서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2007. 6.부터 2010. 5.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 심판대상
○ 청구인과 같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직장가입자조항’이라 한다)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제63조 제4항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보수월액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보수월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황이나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는지 여부나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소득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단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거나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사용자들의 경우에 소득신고를 탈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지급 여부나 이중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가입자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한편, 이 사건 보수월액조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경우에 소득파악이 어렵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유형이나 수입시기 등도 다양하여 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입법기술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사항의 범위나 한계의 대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무보수 사용자 및 이중가입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들을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부여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산 OO구 소재 OO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함에도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 8. 1.을 자격취득일로 하여 2007. 6.분부터 2010. 5.분까지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자, 이러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대법원에 이를 상고하여 소송을 계속하던 중,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본문 및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같은 항 제4호, 그리고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제63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부산 OO구 소재 OOOO유치원의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로서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2007. 6.부터 2010. 5.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 심판대상
○ 청구인과 같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직장가입자조항’이라 한다)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제63조 제4항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보수월액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보수월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황이나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는지 여부나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소득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단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거나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사용자들의 경우에 소득신고를 탈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지급 여부나 이중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가입자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한편, 이 사건 보수월액조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경우에 소득파악이 어렵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유형이나 수입시기 등도 다양하여 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입법기술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사항의 범위나 한계의 대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무보수 사용자 및 이중가입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들을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부여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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