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1헌마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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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설치행위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6.26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가 수형자인 청구인의 환경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99. 10. 1.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3. 2.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까지 전주교도소 내 독거실에 수용 중이었던 사람이다.
○ 피청구인 전주교도소장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2010. 5. 28.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하였다.
○ 청구인은 2011. 3. 23.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안전철망 설치행위가 청구인의 환경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전주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설치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경질의 망을 사용한 안전철망을 고정시킨 이 사건 설치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안전철망을 설치한 이후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교도소 내 전체 자살사고도 2011년에 11건이었다가 2012년에는 4건, 2013년에는 7건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안전철망의 구멍의 크기는 일반 방충망의 구멍의 크기보다 크고, 안전철망의 구멍을 이보다 더 크게 제작할 경우에는 구멍을 통해 끈 등을 통과시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철망을 지나치게 얇게 제작할 경우에는 끊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단된 철사를 이용한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고, 모든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커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수용자들은 매일 30분 내지 1시간에 이르는 실외운동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설치행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에 비해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채광·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안전철망 설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설치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이 사건 설치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교도소 내 독거실 화장실 창문의 안전철망에 대하여는 “철망, 햇살과 바람까지 튕겨내는 절망(한겨레, 2012. 10. 17.자 기사)”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교도소 내 시설과 관련한 수용자의 환경권에 대한 첫 결정이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99. 10. 1.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3. 2.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까지 전주교도소 내 독거실에 수용 중이었던 사람이다.
○ 피청구인 전주교도소장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2010. 5. 28.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하였다.
○ 청구인은 2011. 3. 23.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안전철망 설치행위가 청구인의 환경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전주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설치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경질의 망을 사용한 안전철망을 고정시킨 이 사건 설치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안전철망을 설치한 이후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교도소 내 전체 자살사고도 2011년에 11건이었다가 2012년에는 4건, 2013년에는 7건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안전철망의 구멍의 크기는 일반 방충망의 구멍의 크기보다 크고, 안전철망의 구멍을 이보다 더 크게 제작할 경우에는 구멍을 통해 끈 등을 통과시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철망을 지나치게 얇게 제작할 경우에는 끊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단된 철사를 이용한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고, 모든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커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수용자들은 매일 30분 내지 1시간에 이르는 실외운동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설치행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에 비해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채광·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안전철망 설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설치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이 사건 설치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교도소 내 독거실 화장실 창문의 안전철망에 대하여는 “철망, 햇살과 바람까지 튕겨내는 절망(한겨레, 2012. 10. 17.자 기사)”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교도소 내 시설과 관련한 수용자의 환경권에 대한 첫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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