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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22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7. 2. 17:03

사건번호: 2013헌바122
사 건 명: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6.26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인천 O구 OO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완료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이때 청구인은 실제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정하였는데, ○○주식회사는 자신이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4. 27. ○○주식회사가 실제매입가격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2013. 4. 4. 이를 기각하자, 2013.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 사건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 위배 여부: 헌법 제101조 제1항과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입법권 및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권의 권한과 심사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이 행정의 자율적 통제기능과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심리절차에서도 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과 당사자의 자유로운 변론 보장 등과 같은 대심구조적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법절차의 심급제에 따른 불복할 권리까지 준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통하여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반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국민은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 침해 여부: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행정청 내부에 어느 정도 그 판단기준의 통일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청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분쟁해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의 기능을 갖는 것보다 국가단위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층적·다면적으로 설계된 현행 행정심판제도 속에서 각 행정심판기관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