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바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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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6.26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2. 8. 20. 이란 현지 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이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이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 8. 30. 가압류를 명하였다(2012카합1042). 위 이란인은 2012. 12. 4.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 12. 5. ‘채권자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이 법원 2012카합1042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 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하였다(2012카기2016).
○ 청구인은 2012. 12. 7.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2012.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정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12가합14302),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2013. 1. 3.에야 제출하였다. 한편, 위 이란인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2. 12. 28.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2012카합1621).
○ 이에 청구인은 가압류 취소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 1. 15.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3카기79). 그러나 2013. 2. 4.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고 위 가압류도 취소되자, 청구인은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자체에 대한 위헌 선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을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위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예비적 한정위헌청구는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등 참조).
○ 결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고 채권자의 권리남용을 견제하는 한편, 가압류절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채권자에게 제소기간 이내에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본안의 소제기와는 별도의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가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은 제소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제소의 기회가 봉쇄된 채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법원 실무에서도 제소명령결정 시 채권자가 제소기간 이내에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는 등,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채권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차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는 본안의 소 계속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도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때까지는 채권자의 권리 보전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압류로 인하여 불안해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여 안정시키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채권자가 소제기 증명서를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채권자의 권리가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2. 8. 20. 이란 현지 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이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이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 8. 30. 가압류를 명하였다(2012카합1042). 위 이란인은 2012. 12. 4.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 12. 5. ‘채권자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이 법원 2012카합1042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 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하였다(2012카기2016).
○ 청구인은 2012. 12. 7.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2012.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정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12가합14302),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2013. 1. 3.에야 제출하였다. 한편, 위 이란인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2. 12. 28.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2012카합1621).
○ 이에 청구인은 가압류 취소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 1. 15.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3카기79). 그러나 2013. 2. 4.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고 위 가압류도 취소되자, 청구인은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자체에 대한 위헌 선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을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위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예비적 한정위헌청구는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등 참조).
○ 결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고 채권자의 권리남용을 견제하는 한편, 가압류절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채권자에게 제소기간 이내에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본안의 소제기와는 별도의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가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은 제소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제소의 기회가 봉쇄된 채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법원 실무에서도 제소명령결정 시 채권자가 제소기간 이내에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는 등,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채권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차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는 본안의 소 계속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도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때까지는 채권자의 권리 보전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압류로 인하여 불안해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여 안정시키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채권자가 소제기 증명서를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채권자의 권리가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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