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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389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7. 7. 06:50

사건번호: 2012헌바389
사 건 명: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6.26
종국결과: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이를 일반에게 고시·공람하도록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은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의 무효확인 및 후행처분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법원에 주위적으로 수원시장의 수원시 OOO구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 및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OOOO개발을 상대로 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에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자, 2012. 11. 2.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도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도시개발계획수립’ 관련 부분 및 제18조 제1항 중 ‘실시계획인가’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 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당해사건 중 피고 수원시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와 피고 OOOO개발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은 당해사건 법원이 모두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당해사건으로 하면서, 이 사건처분의 근거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고, 아울러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수용재결 취소청구를 당해사건으로 하면서 선행처분의 근거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2011헌바232 결정으로,「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 하자가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은「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가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므로, 법원의 이러한 본안 판단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논리적·가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