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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3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7. 7. 06:52

사건번호: 2012헌바382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병합정보: 2012헌바382,2012헌바468,2013헌바21,2013헌바318,2014헌바113(병합)
종국일자: 2014.06.26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가 2000년 최초 도입되기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종전에 자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연금을 지급받아온 산재근로자들인 청구인들이 2007. 12. 14. 전부개정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 조항에 대하여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전부개정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큰 반면, 청구인들은 최고보상제도 도입 이후 8년 동안 종전 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2000.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가 최초로 도입·시행되기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및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당해사건에서의 소송수계인들로서(이하 이러한 근로자들을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라 하고, 소송을 수계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의미하기로 한다), 구 산재법상 경과조치 등을 통해 최고보상제도 시행 이후에도 종전에 자신이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연금(이하 ‘종전 방식에 의한 보상연금’)을 지급받아오다가, 근로복지공단이 2007. 12. 14. 산재법 전부개정 시행일인 2008. 7. 1.부터 청구인들에게도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기존에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과(오)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환수조치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 제7항 중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 제7항 중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서 생략)


□ 결정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 제7항 중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인 청구인들의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미 산재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인들에게 발생하였으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법률 개정으로 인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및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최고보상제도는 공적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보강·다양화하는 등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실제 최고보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확충되었고, 특히 2007. 12. 14. 산재법 전부개정시 산재법상 의료·재활서비스가 대폭 확충·합리화되고 저소득 근로자 및 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최고보상제도와 함께 이루어진 일련의 산재법 개정작업이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장수준의 향상 및 재활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한편, 청구인들은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 중 장해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 종전에 지급받던 보상연금 수준의 갑작스런 삭감은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구 산재법 부칙조항 중 경과기간에 관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이 2년 6개월에 불과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아 위헌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5헌바20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경우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0. 7. 1.부터 2008. 6. 30.까지 8년 동안 종전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아온 점,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청구인들이 종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노동력의 가동연한과 무관하게 사망 또는 국적상실시까지 지급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입은 신뢰이익(사익)의 침해정도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거나 그러한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는 손해를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종전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보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도로 산정된 보상연금의 차액만큼 감축된 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 최초 도입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종전 자신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보상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자들에게 2년 6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난 후부터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구 산재법 부칙조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9. 5. 28. 2005헌바20등 결정). 이번 결정은 종전 방식에 의한 보상연금 지급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영구불변의 것이라 볼 수 없고,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구인들에게 결과적으로 8년 동안 신뢰보호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반면, 최고보상제도를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의 중대함 등을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더라도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