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시행 2015.6.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피해자가 해당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서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구술ㆍ서면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증인신문외 의견진술제도 도입(제134조의10..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조문 2015.07.01
형사소송규칙[시행 2015.1.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상고심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조문 2015.01.28
형사소송법[시행 2014.10.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원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72조),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법정 외의 증인신문, 감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조문 2014.10.20
형사소송법[시행 2014.5.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의 2010년 4월 20일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각 호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조문 2014.05.14
형사소송법 판결요지[2013년] 1 대법원 2013.07.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ㆍ국가보안법위반(간첩)ㆍ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ㆍ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ㆍ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ㆍ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ㆍ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 [공2013하,1659] .. 刑事訴訟法/刑訴法 判決要旨 2013.07.27
형사소송법 판결요지[2012년] 26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도158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공2013상,280]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은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 刑事訴訟法/刑訴法 判決要旨 2012.12.31
형사소송규칙[시행 2012.5.29]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2.5.29] [대법원규칙 제2403호, 2012.5.29, 일부개정] (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조문 2012.05.29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6호, 2012.2.10,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조문 2012.02.10
형사소송법 판결요지[2011년] 51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ㆍ강도살인미수ㆍ해상강도상해ㆍ강도상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2012상,221] [1]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刑事訴訟法/刑訴法 判決要旨 2011.12.31
형사소송법[시행 2012. 1. 1] 형사소송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1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조문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