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 232

90다1006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15>③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도 제3자에 포함된다.x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구상금][집39(4)민,183;공1992.1.15.(912),274] 【판시사항】 가.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상법 제..

97다55621 판결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15>③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피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x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5.1.(57),1142] 【판시사항】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

2007다40352 판결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가 어음법상 적법한 지급제시인지 여부(소극)

<15>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法20>⑤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의 기재를 결하였더라도 이를 무효인 어음으로 볼 수 없다. <法15>①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지가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法14>⑤ 발행지가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93다4151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

<15>③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x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41(2)민,347;공1993.10.15.(954),2594] 【판시사항】 ..

93다54927 판결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자

<15>③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

2003다13512 판결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5>②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양도통지 이후에 결제되었다는 사유로써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2013다522 판결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法22>④ 상법 제69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x <법원2016>④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

2009다83599 판결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

<法22>⑤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10.2.11.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