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종국일자 : 2022. 5. 26. /종국결과 : 위헌,기각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