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506

95헌마224 全員裁判部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別表1]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 違憲確認

<司49>甲 : 평등선거의 원칙은 재력, 신분, 직업 등으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종교,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x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別表1]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

2001헌가17 전원재판부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司49>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7일 내에 출소사실의 신고의무를 발생시키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분적 법률 내 지 개인적 법률이라고 보았다.x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3. 6. 26. 2001..

* 94헌마213 전원재판부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2조 제6호 등 違憲確認

<司55>ㄷ.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 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것을 요구하므로,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