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헌마351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司56>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폐기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의 하나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라도 보관 자체에 위험이 없는 압수물을 폐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法21>⑤ 사법경찰관이 위.. 憲 法/判例 헌법 2016.02.17
* 2001헌라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司55>ㅁ.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법규명령으로서 .. 憲 法/判例 헌법 2016.02.05
96헌가13 전원재판부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위헌제청 <司49>ㄷ. 위헌제청된 법률조항 중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전체를 위헌제청하고 그 내용이 서로 밀접 한 관련이 있어 그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 심사대상인 때에는 그 조문 전체가 심판대상이 된다. 관세.. 憲 法/判例 헌법 2016.02.05
* 89헌마178 全員裁判部 -法務士法施行規則에 대한 헌법소원 <司49>ㄱ. 명령․규칙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해 명령․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법원에 행정.. 憲 法/判例 헌법 2016.02.05
95헌마224 全員裁判部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別表1]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 違憲確認 <司49>甲 : 평등선거의 원칙은 재력, 신분, 직업 등으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종교,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x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別表1]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 憲 法/判例 헌법 2016.02.05
* 2005헌라4 -강남구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司56>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서 말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 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 憲 法/判例 헌법 2016.02.05
*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司57>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원칙적으로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가 포함되지만 국가 의 영해라고 파악되는 바다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x .. 憲 法/判例 헌법 2016.02.05
2001헌가17 전원재판부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司49>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7일 내에 출소사실의 신고의무를 발생시키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분적 법률 내 지 개인적 법률이라고 보았다.x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3. 6. 26. 2001.. 憲 法/判例 헌법 2016.02.05
* 94헌마213 전원재판부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2조 제6호 등 違憲確認 <司55>ㄷ.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 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것을 요구하므로,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 憲 法/判例 헌법 2016.02.04
* 92헌마17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등 <司56>ㄱ.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x <司49>ㄹ.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 憲 法/判例 헌법 20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