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506

* 2006헌바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司54>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표현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 法20>①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法21>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 11. 26.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재판참여..

98헌바8 전원재판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司57>ㄹ.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행정심판절차가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제10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