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20>④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에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대통령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대법원 20.. 憲 法/判例 헌법 2016.03.09
* 2000헌마735 -입법부작위위헌확인 <司57>ㄷ. 헌법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과 마찬가지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 憲 法/判例 헌법 2016.03.09
* 2006헌바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司54>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표현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 法20>①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憲 法/判例 헌법 2016.03.09
2010헌바402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法20>② 태아는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는 아니지만,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x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2. 8. 23. 2010헌바402) 【판시사항】 1.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憲 法/判例 헌법 2016.03.09
* 2004헌바81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司55>(가)에 관한 내용을 각각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ㄹ (가) 甲은 임신 중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태아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확인되자, 의사 乙의 권유로 추가로 양수검사를 받았다. 乙은 甲에게 양수검사를 권유하면서 그로 인한 합병증 및 유산의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 憲 法/判例 헌법 2016.03.09
2010헌마394(병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法21>①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④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이 원.. 憲 法/判例 헌법 2016.02.18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法21>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 11. 26.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재판참여.. 憲 法/判例 헌법 2016.02.17
98헌바8 전원재판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司57>ㄹ.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행정심판절차가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제107조 제3항.. 憲 法/判例 헌법 2016.02.17
* 2010헌마153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司56>ㄴ. 검사 등의 요청에 따라 교도소장이 접견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소장에 게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 憲 法/判例 헌법 2016.02.17
79도1387 판결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점거한 자”의 의미 <法21>①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 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0.9.24. 선고79도1387 판결 [유기치사·의료법위반(예.. 憲 法/判例 헌법 20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