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마517 전원재판부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司試58>③국민주권의 원리는 헌법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x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2008. 11. 27. 2008헌마517 전.. 憲 法/判例 헌법 2016.05.16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법원직 2016>④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 憲 法/判例 헌법 2016.05.09
2012헌마459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법원직 2016>④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 기본권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경력직공무원 또는 .. 憲 法/判例 헌법 2016.05.09
96다37268 판결 -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 <法15>사립대학교에서 종교학점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공1998.12.15.(72),2830] 【판시사항】 [1] 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 憲 法/判例 헌법 2016.04.13
2000헌사471 전원재판부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法16>④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만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x -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00. 12. 8. 2000헌사47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憲 法/判例 헌법 2016.04.13
2000헌가9 전원재판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司50>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그러한 사전검열은 비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法16>⑤ 의회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영화의 상영 전에 내용.. 憲 法/判例 헌법 2016.04.13
2001헌아3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재심) <法17>④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 불기소처분취소(재심) (2001. 9. 27. 2001헌아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이 허용되.. 憲 法/判例 헌법 2016.04.03
2009헌바12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4 ①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인바,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 憲 法/判例 헌법 2016.03.25
* 2007헌마444 전원재판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위헌확인 <司57>ㄷ.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위험성 및 직무의 곤란성 정도가 전혀 유사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보수 책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法21>④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 憲 法/判例 헌법 2016.03.10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④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고려한 정당한 차별로서 다른 유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x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3. 10. 24. 2011헌마724) 【판시사항】 1.독립유공자의 .. 憲 法/判例 헌법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