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 94헌마213 전원재판부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2조 제6호 등 違憲確認

<司55>ㄷ.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 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것을 요구하므로,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

*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등

<司50>ㄹ.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방청허가 요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 가 구「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국정감사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국회방..

* 99헌가16 전원재판부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

<司49>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결정이 법률조항에 따라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이상 그것은 법률상 구성요건의 내용을 일 부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관의 고유권한이 박탈되거나 ..

* 2005헌마16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등

<司52>ㄴ.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라 할 것이고, 허위보도를 정정하는 것은 진실보도의무를 부담하는 언론사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다. 따라서 정정..

* 97헌바76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司49>ㅁ.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 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