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1

* 2007헌마444 전원재판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위헌확인

<司57>ㄷ.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위험성 및 직무의 곤란성 정도가 전혀 유사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보수 책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法21>④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④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고려한 정당한 차별로서 다른 유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x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3. 10. 24. 2011헌마724) 【판시사항】 1.독립유공자의 ..

* 2006헌바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司54>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표현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 法20>①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法21>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 11. 26.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재판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