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 2004헌마217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司56>ㄷ.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에 비하여 비례대표국 회의원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x <司49>④ ..

2005헌바31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司50>④ 헌법 제75조 및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그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2006. 3. 30. 2005헌바31 전원재판..

95헌마196 全員裁判部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附則 제3조 違憲確認

<司50>③ 수혜적 법률의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附則 제3조 違憲確認 (1995.12.28. 95헌마196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폐지(廢止)와 이미 발..

91도3317 판결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司50>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 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 30분전 국회의사당내 기자실에서 발언할 원고를 미리 배포하는 행위는 직무상 ..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司50>ㅁ.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 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o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2005. 3. 31. 2003헌..

* 98헌가1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司56>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 서 외국인도 당연히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司50>ㄱ.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모든 영역, 특히 학교교육 밖에서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