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헌라11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19>①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 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x <司53>④ 지방자치단체의 ..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2002도45 판결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경우 <19>③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x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8.15.(160),186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의2 제1항..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94헌마196ㆍ225, 97헌마83(병합) 전원재판부 -學敎保健法 제6조 제1항 제13호 違憲確認 <19>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당구장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x - 學敎保健法 제6조 제1항 제13호 違憲確認 (1997.3.27. 94헌마196ㆍ225, 97헌마83(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學敎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撞球場시설..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2005헌바110 전원재판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19>②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위헌소원 (2006. 3. 30. 2005헌바1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초·중·고등학교..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2009헌마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19>⑤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소원 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x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10...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97헌마372·398·417(병합) 전원재판부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19>⑤ 공직선거 후보자 중 일부인 소위 주요 후보만을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ㆍ공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x -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1998. 8. 27. 97헌마372·398·41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2010헌바29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19>①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11. 3. 31. 2010헌바291) 【판시사항】 가.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2007헌바85 전원재판부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19>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 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 2008헌가2 전원재판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司53>ㄷ.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x ㄹ. 고등학교 부근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은 납골시설의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이든 개인,..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 92헌마68,76(병합) 全員裁判部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入試案에 대한 憲法訴願 <19>②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여기서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11>④ 헌법재판소..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