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 98헌가1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19>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사49>ㄴ. ‘부모의 자녀의 학교선택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거규정 인 헌법 제31조 제1항에..

*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司49>ㄷ. 흡연권과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며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은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의 충돌로 볼 수 없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

* 2010헌마6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司49>ㄹ.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는 법률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法19>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