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헌마159 전원재판부 -旅券押收 등 違憲確認 <19>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旅券押收 등 違憲確認 (1997.9.25. 96헌마1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外國의 公權力..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 98헌가1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19>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사49>ㄴ. ‘부모의 자녀의 학교선택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거규정 인 헌법 제31조 제1항에..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98헌바9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19>④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2001. 5. 31. 98헌바9 전원재판부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1.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 憲 法/判例 헌법 2013.09.08
* 2001헌바82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19>②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x <14>②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司52>④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한 자를 .. 憲 法/判例 헌법 2013.09.08
*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司49>ㄷ. 흡연권과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며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은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의 충돌로 볼 수 없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 憲 法/判例 헌법 2013.09.08
* 2004헌나1 전원재판부 - 대통령(노무현) 탄핵 <法19>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②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의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 규정하고 있는.. 憲 法/判例 헌법 2013.09.08
* 2005헌마104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司53>A광역시 시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 甲은 2009. 12.까지 B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甲은 2010. 6. 실시되는 A시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 고자 하였으나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 憲 法/判例 헌법 2013.09.08
* 2005헌마56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19>④ 심급제도 자체는 헌법상 필수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재판이 3심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②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x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2005. 9. 29. 20.. 憲 法/判例 헌법 2013.09.08
* 2010헌마6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司49>ㄹ.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는 법률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法19>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 憲 法/判例 헌법 2013.09.08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헌법]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 헌 법 〈제 1 문〉 서울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화가 甲은 유력한 경쟁후보자인 乙의 선친 丙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甲은 丙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밝히는 .. 憲 法/司試 2次憲法 201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