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헌바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法20>②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이다.x <法19>②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 憲 法/判例 헌법 2014.10.08
제56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헌법] 헌 법 〈제 1 문〉 甲은 2009. 11. 26., 乙은 2009. 11. 30.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각각 췌장암과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다. 甲과 乙은 이미 개인택시면허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상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초 「자동차운수사.. 憲 法/司試 2次憲法 2014.06.30
사법시험 제56회 헌법 기출문제[2014년] 헌법 1책형. 문 1.(배점 3) 사회국가원리 및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1 ㄱ. 종전의 퇴직연금수급자들은 보수연동제 방식에 따른 연금액 조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상대적으.. 憲 法/司試1次 憲法 2014.02.22
大韓民國憲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大韓民國憲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 憲 法/헌법 조문 2013.12.15
2010헌바489 -사건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9>⑤ 죄형에 관한 법률조항이 그 내용을 해당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 여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의 문제인 동시에 포괄위임 입법금지 여부의 문제가 된다. - 2010헌바489 사건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憲 法/判例 헌법 2013.10.09
2009헌바199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 <19>③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 (2011. 6. 30. 2009헌바199) 【판시사항】 1. 주취자..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2011헌마2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 <19>②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법률이 처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 (2012. 6. 27. 2011헌마288) 【판시사항】 1.게임물의 정상적인 운..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99헌바112 전원재판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9>① 죄형법정주의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01. 1. 18. 99헌바112 전원재판..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2010헌라1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19>④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국가기관의 행위가 제한을 받 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2010. 7. 29. 2..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法19>②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의 경우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10. 10. 28. 2009헌라6) 【판시사.. 憲 法/判例 헌법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