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2000헌바95 전원재판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法16>④ 조세입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2001. 11. 29. 2000헌바9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法17>①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 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③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法17>②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2001. 4. 26.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법률조항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

91헌마25 全員裁判部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

<法17>①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되는 것일 뿐 그 행정규칙 자체 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公務員任用令 第35條의2 등에 대한 憲法訴願 (1992. 6. 26. 91헌마25 全員裁判部) 【..

2001헌아3 전원재판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

<法17>④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2001. 9. 27. 2001헌아3 전원재판부 . 【판시사항】 1.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이 허용..

2006헌마462 전원재판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17>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

92헌마80 전원재판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18>②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규정은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출입이 제지되는 18세 미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1993. 5. 13. 92헌마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