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
헌 법
〈제 1 문〉
서울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화가 甲은 유력한 경쟁후보자인 乙의 선친 丙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甲은 丙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밝히는 것이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도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열람가능자료로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甲은 위 도서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장 丁은 자신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고, 또한 해당 도서의 공개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도서를 보존서고로 옮기고, 도서관법 등 관련 법률상 열람금지조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위 도서에 대하여 일체의 열람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해당 도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다).
한편 甲은 丙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담은 그림을 그려 이를 자신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연작 중 하나로 일반에 전시․공개하였고, 선거종료 후 乙은 甲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甲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중이다.
이후 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위 위원회는 丙의 행위가 위 법률상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였다.
1.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甲이 丁의 열람금지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청구는 적법한가? (10점)
2. 丁의 열람금지조치로 인한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3.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丙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공개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乙의 주장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2) 공직선거법 제251조를 적용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甲의 주장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2 문
〈제2문의 1〉
1. 甲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강사초빙광고를 보고 찾아온 乙을 면접을 거쳐 강사로 채용하였다. 乙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직후인 자이었으나, 甲은 乙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지 않았다. 한편 甲의 학원에는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도 일부 있었는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甲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에 근거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甲은 자신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의 청구는 적법한가? (10점)
2.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률해석의 권한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甲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 (20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문의 2〉
A광역시는 관내 관광수입증진과 주민들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경전철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완공하였으나 위치선정 및 운행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지속적인 운영적자상태에 있다. 더불어 관내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립노인요양원의 부실경영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A광역시는 지불불능의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국회는 A광역시의 파산상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경전철건설사업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경전철건설사업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하기로 하였다.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A광역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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