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司53>ㄴ.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의 양심영역에 해당하므 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x <法18>②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

대법원 2007두9884 판결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司58>⑤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판단기준인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면 예측가능성의&#81..

2014헌마3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法22>②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