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2020도16897 모욕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라고 한다) 심의국 라디오심의부 심의위원으로, 2017. 9. 5.경부터 한국PD연합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팔로워가 304명에 달하는 ‘피고인’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글을 게시하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1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4:0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또 나쁜 짓한 거 고발당했다. 공소외 1.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