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 274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1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1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甲의 사망 후, 망 甲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甲과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甲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乙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甲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甲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2-2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2-2호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이 乙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丙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丙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乙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甲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2. 12. 27. 부동산등기과-3472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선례 (2022. 10. 19. ~ 2023. 01. 05.)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서에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확인서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별지 제2호의4 서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별지 제2호의5 서식)도 위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22. 12. 16. 부동산등기과-3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행정예규 제1018호]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호]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2021다309231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

2021다309231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

2022다210000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2022다210000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

2022다295070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2022다295070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나) 상고기각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

2022다296776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2022다296776 매매대금반환 (아) 파기환송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

2022다3093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2022다309337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의미와 입법취지,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의 관계◇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0. 9. 29. 법률 제174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9는 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의 연체 차임액을 ‘계약갱신의 거절사유(제10조 제1항 제1호)’, ‘권리금 회수기회의 제외사유(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계약 해지사유(제10조의8)’에서 정한 연체 차임액에서 제외하되, 임대인의 연체 차임액에 대한 그 밖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2022다286786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

대 법 원 사 건 2022다286786 건물인도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년 임대차계약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 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