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139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36749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2민상944 판결, 대법원 1963. 5. 9. 선고 63아1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2018다248855, 248862 손해배상(기), 위약벌 (가) 상고기각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피고가 원고의 공사 방해 등 귀책..

2016다210498 -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

2016다210498 임료/유류분 (가) 파기환송(일부) [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가 문제된 사건]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

2018다214210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2018다214210 계약금 반환 등 (가) 파기환송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난방공사 방식에 관해 다른 제안을 했었던 원고에게 원래 특약사항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낸 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자 당일 곧바로 특약사항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544..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2019다235702)

2019다235702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추심한 것에 불과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변제공탁금이 잘못 배당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

2016다227694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엠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권재창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창원)2015나2117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