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예규 190

[행정예규 제1018호]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호]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68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28. [등기예규 제1668호, 시행 2019. 1. 1.]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64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 제정 1992.01.15 등기예규 제754호 개정 1996.12.24 등기예규 제851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60호 전부개정 2016.11.17 등기예규 제1602호 개정 2018.12.18 등기예규 제1664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6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6. 12. 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6호, 시행 2017. 1. 1.] 제정 2012.11.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7호 개정 2016.08.0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0호 개정 2016.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21호]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공포, 1992. 2. 1. 시행) 전에 이미 마쳐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허용하여 달라는 일선에서..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16호]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6호, 시행 2017. 3. 20.] 개정 2016.07.04 등기예규 제1600호 개정 2017.03.20 등기예규 제1616호 1.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

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61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7호, 시행 2017. 3. 20.] 개정 2015.07.03 등기예규 제1578호 개정 2016.04.28 등기예규 제1597호 개정 2017.03.20 등기예규 제1617호 1.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7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개정 2016. 12. 2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7호, 시행 2016. 12. 27.]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8호 전부개정 2008.06.1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6호 개정 2009.04.0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5호 개정 2009.07.2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3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