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예규 19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3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2016.11.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3호, 시행 2016.11.30]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0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6호 개정 2015.06.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8호 개정 2016.11.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3호 제1조(목..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9호]

1. 개정이유 ○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하여 대법원과 외교부 시스템을 연계(2016. 11. 30.시행)함에 따라 아포스티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함 (제2조제8항) 등록사항별 증명..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6.11.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4호, 시행 2016.11.30] 제정 2013.01.1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8호 개정 2013.10.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9호 개정 2014.07.1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1호 개정 2016.11.2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6.11.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0호, 시행 2016.11.30] 제정 2016.11.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0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등기예규 제1595호]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6.03.22 [등기예규 제1595호, 시행 2016.03.22] 제정 2016.03.22 등기예규 제159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기록(폐쇄된 종이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예규 제1600호]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개정이유 ○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예규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인 같은 법..

[등기예규 제159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1. 개정이유 ○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예규에 관련 내용을 삭제함 ○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해제 또는 소유권 재취득 특약의 부기등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8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다음부터“본인등”이라 한다)는”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본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본인,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