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예규 190

등기예규 제1358호-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8호, 시행 2011.10.13] 제정 1996.07.19 등기예규 제840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8호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등기예규 제1393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393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정 1992.08.20 등기예규 제776호 개정 1995.06.30 등기예규 제818호 개정 1997.10.17 등기예규 제892호 개정 1999.03.24 등기예규 제967호 개정 1999.07.06 등기예규 제980호 전면개정 2000.04.10 등기예규 제992호 개정..

등기예규 제1383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3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08.16 등기예규 제1198호 개정 2007.11.26 등기예규 제1214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3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

등기예규 제1402호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02호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6.12.14 등기예규 제1157호 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5호 개정 2010.04.28 등기예규 제1309호 개정 2010.12.13 등기예규 제1323호 개정 2011.06.14 등기예규 제1332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402호 1. 목 적 이 예규..

행정예규 제875호-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행정예규 제875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개정 2010.12.02 행정예규 제87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

등기예규 제1088호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88호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04.11.16 등기예규 제1088호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

[등기예규 제1388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8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03.03.06 등기예규 제1067호 개정 2008.04.03 등기예규 제1247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8호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

등기예규 제1319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제1578호>

등기예규 제1319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07.07 등기예규 제876호 개정 1999.12.11 등기예규 제988호 개정 2000.01.16 등기예규 제1009호 전부개정 2007.05.15 등기예규 제1190호 개정 2008.07.14 등기예규 제1256호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9호 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

등기예규제1024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제1024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01.06.28 등기예규 제1024호 1. 등기신청인 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