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1072

2016헌마263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2016헌마263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 감청에 관한 부분이 집행 단계 이후 객관적 통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디엔에이신..

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

2014헌바180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2014헌바180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

2018헌바137-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헌바137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2016헌가8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2016헌가8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지국수사를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