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767

2012다99341 판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592] 【판시사항】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

95다12446 판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21>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

95다34866,34873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法22>④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 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건..

93다55289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16>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13>⑤ 매수인이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된 것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

2005다47175 판결 -준소비대차에 있어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의 의미

<18>③ 경개(更改)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更改)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15>② ..

92다44749 판결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 졌지만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

<法行33>④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토지소유자는 민법 ..

2000다50596 판결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방법 및 효과

<法行33>⑤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 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 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 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양수인 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92다10043,10050(반소) 판결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의 정도와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무관승진2015>② 가등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통지에는 객관적으로 정당 하게 평가된 청산금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였다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고 청산기간도 ..

93다10989 판결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司試 58>ㄷ.甲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甲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2013다34143 판결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 과실 상계의 적용

<20>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x <사무관승진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