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99341 판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592] 【판시사항】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7.10.08
95다12446 판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21>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7.09.25
95다34866,34873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法22>④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 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건..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7.09.05
93다55289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16>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13>⑤ 매수인이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된 것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7.07.10
2005다47175 판결 -준소비대차에 있어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의 의미 <18>③ 경개(更改)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更改)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15>② ..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7.06.10
92다44749 판결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 졌지만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 <法行33>④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토지소유자는 민법 ..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7.05.10
2000다50596 판결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방법 및 효과 <法行33>⑤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 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 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 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양수인 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7.05.09
92다10043,10050(반소) 판결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의 정도와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무관승진2015>② 가등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통지에는 객관적으로 정당 하게 평가된 청산금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였다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고 청산기간도 ..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7.05.03
93다10989 판결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司試 58>ㄷ.甲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甲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7.05.03
2013다34143 판결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 과실 상계의 적용 <20>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x <사무관승진2015>..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