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 820

95다34866,34873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法22>④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 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건..

93다55289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16>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13>⑤ 매수인이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된 것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

2005다47175 판결 -준소비대차에 있어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의 의미

<18>③ 경개(更改)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更改)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15>② ..

92다44749 판결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 졌지만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

<法行33>④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토지소유자는 민법 ..

2000다50596 판결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방법 및 효과

<法行33>⑤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 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 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 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양수인 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92다10043,10050(반소) 판결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의 정도와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무관승진2015>② 가등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통지에는 객관적으로 정당 하게 평가된 청산금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였다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고 청산기간도 ..

93다10989 판결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司試 58>ㄷ.甲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甲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2013다34143 판결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 과실 상계의 적용

<20>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x <사무관승진2015>..

2006다23312 판결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司54>ㄹ.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유물인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어 유효가 될 수 있다.x <19>④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

83다카1815 판결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적부

<22>④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