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마500 결정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의 의미 <法19>③ 재매각절차에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란 재매각기일의 전날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재매각 기일이 3월 11일이면, 3월 10일부터 역산하여 3일이 되는 날인 3월 8일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6.9. 자 91마500 결정 [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공1992.8.1..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1.26
* 2011다54587 판결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매각 <法19>③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1.26
* 2003마1209 결정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이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치는지 <法21>① 보전처분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다. <法19>③ 보전처분의 소송대리인은 이의소송에서도 그 지위를 유지한다.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가처분취소][공2003.10.15.(188),1996] 【판시..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1.25
* 96그63 결정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法19>③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를 각하 또는 불수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 집행에 관한 이의는 할 수 없다.x <法15>①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과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은 모두 집행..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1.24
*2008다51359 판결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이 일부 변제로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 <法20>②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 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法17>①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1.14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法20>③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 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10.13. 자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하,2421] 【판시사항】 집행비용액확정 결정..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1.08
2002마234 결정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法20>③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6. 17. 자 2002마23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2.9.15.(162),2015] 【판시사항】 [1] 입찰에 있..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1.08
2011마1482 결정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法20>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대법원 2011.11.10. 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1.07
2010마779 결정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法20>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9.9. 자 2010마779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공2010하,1893]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1.07
2000다25484 판결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法20>④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여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여금][집50(1)민,171;공2002.4.15.(152),781]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