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3

91마141 결정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法21>③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1.4.18. 자 91마1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7.1,(899),1591]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 99마7096 결정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法20>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심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라도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法16>⑤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 2000다43819 판결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司50>ㄴ. 부동산 매수인 甲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 乙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서 비롯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甲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

95마684 결정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法20>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저당권자는 전세권이 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 에서 배당요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 [임의경매취소결정][공1995.11.1.(1003),35..

94마1205 결정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法20>② 신청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신청채권자가 선순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보..

93므1259 판결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法20>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다.x 대법원 1994.8.12. 선고 93므1259 판결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

91마239 결정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경매에 의하여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경우

<法21>①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 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法20>②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경매에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

2011다16592 판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法20>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 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

95다15261 판결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法21>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x 대법원 1995.6.9. ..

2010두27998 판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法21>① 신탁법상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