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3

2007다35152 판결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21>⑤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를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부채권 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

96다495 판결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사무관승진2016>④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만 임의경매가 개시된 뒤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피담보채권확정의 효력은 소멸한다.x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4.1.(31)..

2004다29279 판결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매신청

<法17>③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x <法16>①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

96다457 판결 -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사무관승진2016> ②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지만, 일단 사유를 진술한 이상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 방법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국한된다.x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배당이의][공1997.3.1.(29),600] 【판시사..

97다57337 판결 -가압류등기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사무관승진2016>④ 가압류등기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배당이의][집46(2)민,260;공1998.12.15.(72),2857] 【판시..

2014마969 결정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

<사무관승진2016>② 공유물지분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의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결정)기일통지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x 대법원 2014.9.2. 자 2014마969 ..

95다37568 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

<法20>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사무관2009>③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무..

2008마1608 결정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21>④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경우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된다. 대법원 2008.12.24. 자 2008마160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9상,105] 【판시사항】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

2008다43976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法21>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 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ㆍ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