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3

* 2003다22561 판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16>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13>⑤ 판례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채..

* 2005다15765 판결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

<16>③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14>③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된다.x -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

2006다74693 판결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16>①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