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44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 <執16>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x <民16>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나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5
93다42757 판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16>②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하다. -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42757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5
* 2003다22561 판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16>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13>⑤ 판례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5
* 2005다15765 판결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 <16>③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14>③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된다.x -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5
2006다74693 판결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16>①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