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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548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8호, 시행 2019. 12. 2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제적된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 열람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제545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시행 2019. 12. 27.] 본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등" 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

◇형법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305조의3 신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909조의2)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