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8호, 시행 2019. 12. 2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제적된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 열람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