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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문31~35) 2021년

【문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 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 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 에서 채권..

민법(문26~30) 2021년

【문2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 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 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 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 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 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 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민법(문21~25) 2021년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 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 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 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 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 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 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 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 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개정이유 및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0. 7.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민법(문16~20) 2021년

【문16】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4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 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작성된 서면에 최소 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②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 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 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자체 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 합 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사채무인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 다면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④ 채..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1. 4. 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

근로기준법 최근 개정이유 및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의무적..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2]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및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위임장의 서명·날인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1.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인 내국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위 처분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도 같다. 2. 위와 달리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특정상속인

부동산등기선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특정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 토지소유자가 1995. 6. 30. 이전에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다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1995. 6. 30.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중에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

민법(문11~15) 2021년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대 습상속 및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②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 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친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 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 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