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신청과 첨부서면
제정 1997.07.22 [등기선례 제5-826호, 시행 ]
본문일본국에 본점을 둔 부엌용품, 미용기구, 보석, 악세사리 등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7. 22. 등기 3402-55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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