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 공탁선례 제2-207호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산물소리 2014. 10. 17. 09:46

<20>④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16>③ 등기부상 소유자가 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를 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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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제정 2008.11.05 [공탁선례 제2-207호, 시행 ]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