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 공탁선례 제1-77호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산물소리 2014. 10. 17. 10:34

<20>① 공탁서 수리 후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공탁서 정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19>⑤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

  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6>④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후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12>④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

  하는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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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정 1995.06.14 [공탁선례 제1-77호, 시행 ]


 

질의요지 :

1.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피공탁자(재산소유자)를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후 재산소유자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및 동 공탁을 확지공탁으로 하여 공탁서를 정정할 경우 그 정정의 효력발생시기와 수용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여부

2. ① 소유권보존 ② 소유권이전 ③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④ B가 소를 제기하여 "위 부동산은 원고(B)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위 소유권보존, 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를 밟지아니한 상태에서 ⑤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⑥ B를 피수용자로 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안에서사업시행자 명의로의 등기를 하는 방법

 

1. 공탁금을 수령할 자(재산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피공탁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공탁(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된 때에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에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기업자는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며,

2. 소유권보존등기등의 말소소송의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해당 부동산이 원고(B)의 소유로 인정되었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등을 말소시킨 후 B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한편, 토지수용의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 B를 대위하여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등의 말소등기 및 B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런 다음 B로부터 수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1995. 6. 14. 법정 3302-2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