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다.
<17>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으므로, 이경우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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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다.
제정 1991.08.14 [공탁선례 제1-231호, 시행 ]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때에는 압류 전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고,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1991. 8. 14. 법정 제1277호, 1991. 8. 19. 법정 제1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