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 공탁선례 제2-231호 -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산물소리 2014. 10. 7. 17:00

<20>①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9>②공탁금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여 공탁한 이후에 그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 이후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은 합유자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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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제정 2008.03.26 [공탁선례 제2-231호, 시행 ]


 

1.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행정예규 제526호 참고) 등이 필요하다.

2. 공탁금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여 공탁한 이후에 그 합유자 중에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 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8. 3. 26. 공탁상업등기과-362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3-2)〕

 

참조조문 :「민법」 제278조, 제719조, 「공탁규칙」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