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가압류채권자인 '갑'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후라면 비록 전부채권자인 '갑'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인 '을'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갑의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집행완료된 해방
공탁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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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제정 1990.11.27 [공탁선례 제2-300호, 시행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완결된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인 갑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은 후라면 비록 전부채권자인 갑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인 을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갑의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집행완료된 해방공탁금을 막바로 회수할 수는 없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이미 전부된 회수청구권을 다시 양도(부당이득의 원상회복)받거나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 별도의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1990. 11. 27. 법정 제1865호(공탁선례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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