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0문]
【문21】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③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언제나 효력이 없다.x
④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
①=o,③=x,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언제나x ->회사에 대하여만 효력無,당사자끼리는 효력有>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o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⑤=o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6386 판결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
【판시사항】
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문22】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으로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나(현명주의), 상사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익명주의, 비현명주의).
②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 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③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민법상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무상이 원칙이나,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며, 체당금에 관하여도 그것이 위임 또는 임치에 의거한 것인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도급, 고용, 사무관리 등)는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의 경우 또는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문23】상법상 지배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에 있어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x
⑤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는 없다.
=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24】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은 그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할 수 있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x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①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설립등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경우에는 ‘미등기상호’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행정구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x
③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 시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①=o.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②=x.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⑤=o.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④=o.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문26】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르므로, 재단은 회사가 될 수 없다.
② 회사는 사단이므로 회사의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나, 우리 상법은 2001년 개정 상법부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하여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③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나,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x
④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
①=o 제169조(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②=o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x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o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때
⑤=o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문27】상인간의 일반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에 의함)④
① 채권 성립 당시 당사자 모두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 성립 후 상인자격을 상실하여도 무방하다.
② 채권은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③ 유치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한다.
④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x
⑤ 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에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
①②③⑤=o,④=x,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상사유치권:
㉠쌍방이 상인이어야 함,
㉡쌍방적 상행위,
㉢점유는 쌍방적 상행위가 아닌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
㉣채무자의 소유여야 함,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限함,
㉥개별적인 관련성이 아닌 영업을 통한 관련성
【문28】다음 중 소수주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① 사외이사선임권 x
② 회계장부열람권
③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④ 대표소송제기권
⑤ 이사해임청구권
=
①=x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문29】주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고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 납입의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한 가장납입 주주는 회사에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x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③ 주주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나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④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기명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인이 주주이다.
⑤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
①=x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
【판시사항】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②=o, 대법원 1980.9.19. 자 80마396 결정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③=o,
④=o,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o,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1]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제명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회사의 주주의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
[문30]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③
① 상법은 발기인의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x
②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해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x
③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
④ 설립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이라도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은 이후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로 당연 이전된다. x
⑤ 상법상의 회사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x
=
①=x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x, 발기설립->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다.
모집설립-> 발기인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
야 한다.->모집설립
③=o,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④=x,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⑤=x, 발기인의 자격에 대하여 통설은 제한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회사와 무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문31】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③
① 자동차보험약관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
②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시의 면책조항
③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규정한 약관 x
④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유상운송면책약관
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2.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망부인 소외 정무열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위 망인,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먼저 그 대리점인 소외 외환카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그 카드회원인 위 망인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한 사실, 위 안내문 뒷면 상단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의 일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이 안내문은 상해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보상조항, 면책조항 및 제반 사항은 상해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보험청약서 양식의 뒷면에는 보험청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망인이 작성하여 우송한 청약서가 원고에게 접수된 다음날인 1997. 11. 29. 16:00부터 따로 승낙의 통지 없이 원고의 보험책임이 시작되며 보험료의 지급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통신판매의 방식을 따른 사실, 한편 원고의 상해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글라이더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은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납입보험료가 소액이라거나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이 통신판매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안내문 및 청약서 양식의 기재만으로는 보험자로서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면책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
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5.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문32】다음에서 제시하는 유가증권의 속성 중 지시증권성에 해당하는 설명은? ④
① 유가증권의 기재사항과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다.
② 증권상의 권리내용이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③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의 제시를 요한다.
④ 배서에 의하여 간편하게 양도할 수 있다.o
⑤ 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변제를 할 필요가 없다.
=
지시증권성이란 유가증권의 권리는 보통 유가증권에 고유한 양도방법인 배서에 의하여 양도되는데, 이를 유가증권의 지시증권성이라 한다.
상법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7조(준용규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문33】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⑤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x
②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③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매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⑤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x
=
①=o.구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개정상법[시행 2012. 4.15]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②=o.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회사가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③=o.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예금반환등】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상법 제341조 제3호의 의미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참조),
④=o,⑤=x.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자기주식취득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무효)
[2] 회사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취득이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2]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문34】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③⑤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x
③ 상법상 무기명식 사채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x
④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x
=
①=o 구제469조(사채의 모집)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o 구제470조(총액의 제한) ①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x 구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o 구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o 구제472조(사채의 금액) ① 각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470조 삭제 <2011.4.14> ->총액의 제한(순자산액의 4배)
제472조 삭제 <2011.4.14> ->사채의 금액(1만원 이상)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35】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④
① 환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國語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증권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환어음 문구도 그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환어음은 무효이고, ‘만원권으로 지급함’과 같이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어음이 무효가 된다.
③ 지급인의 명칭을 ‘甲 또는 乙’과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甲 및 乙’과 같은 중첩적 기재나 ‘제1지급인 甲, 제2지급인 乙’과 같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만기는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날이어야 하므로, ‘甲의 사망시’와 같이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만기나, ‘2008. 2. 30.’과 같이 달력에 없는 날을 만기로 기재한 경우는 무효이다.x
⑤ 발행지가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어음임이 명백한 경우 그 어음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
①=o, 어음문구는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o,
③=o,
④=x.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1]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어음의 만기는 확정가능하여야 하므로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는 것인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은 무효이다.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295 판결 【약속어음】
【판시사항】
가.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⑤=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다수의견] 어음에 있어서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세력)을 달리하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어음행위의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이른바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일반의 어음거래에 있어서 발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국내어음도 어음요건을 갖춘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에 발행·양도 등의 유통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교환소와 은행 등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도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발행지가 기재된 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음은 관행에 이른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문36】다음 중 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⑤
①감사는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④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는 회사에 대해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x
=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제목개정 2011.4.14]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
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37】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②
①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그대로 변태설립사항 중의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部)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으므로, 노무나 신용도 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x
③ 현물출자의 경우 쌍무·유상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위험부담·하자담보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 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자는 발기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⑤ 현물출자의 이행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①=o 대법원 1994.5.13. 선고 94다323 판결 【광업권이전】
【판시사항】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의 의미와 회사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②=x 노무나 신용은 그 자체가 재산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o
④=o 설립시와 신주발행시 모두 출자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o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
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
여 교부하여야 한다.
【문38】합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유한책임사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x
②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도 합자회사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
③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인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 없다.
④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6조(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9206 판결 【사원제명】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있어서 사원에게 같은 법조 소정의 제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란 그 문언상 명백한 바와 같이 제명대상인 사원 이외에 다른 사원 2인 이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위 제명선고제도의 취지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문39]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① 과실로 어음요건을 흠결하여 작성된 이른바 불완전어음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②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백지로 할 수 없다.
③ 만기가 공란인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
④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경우 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x
⑤ 백지인 상태에서 한 어음의 지급제시는 그 효력이 없다.
=
①=o
②=o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여야 한다.(통설)
③=o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1]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④=x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
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o,지급제시는 완전한 어음으로써 하여야 한다.
①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x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③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를 각각 대표하여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회사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 주는 경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828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되는 거래행위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위 연대보증 행위는 무효이다.
나. 회사가 그 이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사와 회사와의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거래행위이다.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121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별개인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에 대하여 갑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어음금】
【판시사항】
어음 할인 등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본인 앞으로 발행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시 위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음 할인 등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본인 앞으로 발행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시 위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89.1.31. 선고 87누76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사회의 승인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표권의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4.14]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41】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로 제한된다.
②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③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그 하자의 경중에 따라서 결의취소사유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고, 결의 내용상의 하자는 하자의 경중에 관계없이 결의무효 사유가 된다.x
④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①=o,③=x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⑤=o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o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42】선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는 선적항 내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②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에 관한 권한만 갖는다.
③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나, 이러한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특정항해에 제한되지 않는다.x
④ 다수설과 판례는 선장의 선적항 외에서의 대리권에 운송계약 체결 권한이 포함된다고 본다.
⑤ 선장은 비상시에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서 적하처분권을 갖는다.
=
①②④=o,③=x,
제749조(대리권의 범위) ①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⑤=o 제75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①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43】수표법상의 수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7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x
②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수표에 기재한 이자약정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이자의 약정)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표의 일람출급성) ①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44】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어음법적 유통방법인 배서(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이면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상속·합병 등의 포괄승계나 지명채권양도방법 등에 의한 특정승계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마지막 피배서인 즉,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어음취득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어음취득자가 직전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모른 경우에도 그 전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x
④ 어음취득자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야 하므로, 피배서인이 단지 배서인의 대리권한밖에 없는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어음을 분실·도난당한 자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어음의 선의취득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⑤=o,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아니하는 한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문45】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상관습의 예가 아닌 것은? ③
① 해상운송인이나 그 운송대리점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선하증권상의 통지처가 발행한 실수요자 확인서와 은행이 발행한 화물선취보증장을 제출받고 후일 선하증권의 반환을 받을 약정 하에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
②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 물건의 종류·규격·수량, 인수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인수증을 발행하는 것
③ 백지어음 x
④ 국제상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
⑤ 보세운송업계에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실은 차대(Chassis)를 보세장치장에 둔 후 3일이 경과하면 그 경과한 시간에 따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차대의 사용료를 받는 것.
=
③=x, 백지어음은 현행법에서는 성문화하였으므로 상관습의 예라 할 수 없다.
①=o,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4123 판결 【손해배상(기)】
은행의 신용장개설에 따라 이루어진 격지 간의 상품매매에 따른 상품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되어 있어 장래 그 선하증권의 취득이 확실시되는 신용장개설은행의 보증 하에 그 명의의 화물선취보증장과 상환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그 선하증권상에 통지처로 되어 있는 실수요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형태의 이른바 ‘보증도’가 국제해운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세계적인 상관습이나 이러한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진정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면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2.대법원 1983.2.8. 선고 82다카1275 판결 【물품대금】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자료로서 물품의 매출, 매입 또는 수불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사전에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을 지정하여 발주하고, 공급자는 발주수량의 물건에 송장을 첨부하여 인도하면 발주자는 이를 검수 확인하고 송장에 수령사실을 확인하거나, 수령할 물건의 명세를 표시한 인수증을 공급자에게 발행하고 그 부본을 발주법인이 보관하되 그 인수증은 물건의 인도,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인수법인, 인수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작성자의 날인을 하여 인수일자마다 개별적으로 발행함이 거래의 상례라 할 것이다.
☞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 물건의 종류,규격,수량,인수자의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인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상관습의 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 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중재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그 최고이율도 연 2할 5리로서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당하므로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
5.대법원 1991.4.26. 선고 91다1523 판결 【손해배상(기)】
우리나라 보세운송업계에 있어서는 보세운송업자가 콘테이너에 적재된 수입화물을 하주의 보세장치장까지 운송하였을 때 즉시 화물반출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절차와 화물반출작업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3일 정도로 보아 콘테이너와 콘테이너를 실은 샷시를 보세장치장에 둔 채 견인차만 회송하여 갔다가 하주가 3일 이내에 화물의 통관절차를 마치고 화물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나, 3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시간에 따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샷시의 사용료를 받는 사실상의 관습이 있다. ☞상관습의 예
【문46】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은 선박 및 그 속구, 운임 등이고, 여기서의 선박에는 건조 중인 선박도 포함한다.
②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선박의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선박우선특권자는 채무명의 없이도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 경매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x
=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78조(선박·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o,대법원 1976.6.24. 자 76마195 결정
상법 861조 1항 2호(현771조) 소정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동법 869조 861조 2항(현7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태어 본건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
【문47】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① 이사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x
②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x
③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x
④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o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x
=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문48】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⑤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② 1주의 금액
③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④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⑤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방법 x
=
①②③④=o.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⑤=o.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4.14]
【문49】단체보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②
① 단체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는 없다.x
③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⑤ 피보험자가 퇴직하여 단체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
=
①③④=o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
②=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50】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⑤
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현저한 훼손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계약은 무효이다.x
=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
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
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
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 인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
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商 法 > 商法問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사 상법 1차문제[제16회] (0) | 2012.06.30 |
---|---|
법무사 상법 1차문제[제15회] (0) | 2012.05.28 |
법무사 상법 1차문제[제13회] (0) | 2012.03.02 |
법무사 상법 1차문제[제12회] (0) | 2011.12.30 |
法務士 상법 1차문제[제11회] (0) | 201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