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
로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8>④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다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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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0.10.18 [공탁선례 제201010-1호, 시행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10. 10. 18. 사법등기심의관 - 257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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