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 공탁선례 제1-197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산물소리 2014. 10. 7. 10:21

<20>①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 신고는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②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x

<19>④형사공탁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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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공탁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확정여부는 불명)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11.01 [공탁선례 제1-197호, 시행 ]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01. 11. 1. 법정 3302-439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