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대법원 판례는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를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라고 보고 있다.
-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商 法 > @商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0) | 2011.07.05 |
---|---|
87누3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대세적효력 유무 (0) | 2011.07.05 |
93다50147 판결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과 그 한도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 (0) | 2011.07.05 |
2000다10376 판결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배서된 어음의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 (0) | 2011.07.05 |
69다1370 판결 -이득상환청구권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 (0) | 201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