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무효의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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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제3자이의】
[1]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그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그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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