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④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전체적인 강제집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하여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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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2]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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