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8다47283 판결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산물소리 2011. 7. 13. 11:59
<17>③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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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예금반환】


【판시사항】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판결요지】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