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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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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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피수용자의 보상금계좌입금청구서와 사업시행자의 계좌입금증을 등기촉탁서에 함께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수령증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 2. 부등 3402-2 질의회답)